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1%대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되었는데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자께서는 대환신청으로 매달나가는 높은이자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 신생아특례 vs 시중은행 비교
- 실거주 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입양도 가능
※ 출생아 기준
- 23.1.1.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태아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가능(입양아 나이 만 2실 미만)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경우 가능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대환은 제외)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대출가능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을 심사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순자산 가액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인 자
8.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출산 | 2년 내 | |
주택수 | 무주택 | 신규대출 |
1주택 | 대환대출 | |
소 득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 |
순자산 | 4억 6,900만원 |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
내가 담보로하는 주택의 평가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담보주택 평가액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최대 5억원 이내(LTV, DTI적용)
- DTI : 60%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이내)
2. 매매가 혹은 분양가 이내에서 대출총액은 매매가를 초과 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자보증금]
보통 1번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1,2번째 기준에 해당 시 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적게 적용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인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5년간 위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접수일 기준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 되며, 최대 15년간 특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금리 가산 (1.6~2.7%)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지 예정 |
1.6 ~ 2.7% | 2.7 ~ 3.3% |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아래링크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생아특례 vs 시중은행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것과 비교해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대출 5억원 / 만기 30년 / 원리리금균등분할
종류 | 신생아 특례 | 시중은행 |
금리 | 연 1.6%(최저) | 연 4.7%(은행연합회 평균) |
매월 상환금액 | 174만원 | 259만원 |
한달 상환액이 85만원(연 10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조건이 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하지 않을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집수기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은 1%대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조건은 당연히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조건]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대출 가능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인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최대 5억까지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채무자는 동일해야하며, 배우자의 경우만 동일인으로 간주해 대환 가능
※ 기존에 주택도시 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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